윤석열 전 대통령의 '체포 방해'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년 1월 16일로 예정되었다. 이는 구속 기한 만료(1월 18일) 이틀 전이며, 내란 특검법상 기소 후 6개월 이내 선고 규정에 따른 것이다.
재판부는 12월 중 변론을 종결하고 1월 16일에 선고할 계획임을 밝혔다. 윤 전 대통령 측은 '내란 재판' 결과를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, 해당 혐의 재판은 내란 선포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아님을 재판부가 설명했다. 이 선고는 윤 전 대통령이 기소된 4개 사건 중 첫 번째 결론이다.